배터리 폭발로 문제가 된 ‘갤럭시노트7’ 휴대폰을 사용하다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한국SGS 기흥시험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결과를 보면 갤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에는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만 화재가 난 후 휴대폰 원형에 충격이 있던 것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흔적을 남긴 것이 발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법원은 또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원고 측이 실내 화재에 대해 진화작업을 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반응과 다른 점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해보인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씨 등은 갤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2016년 12월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치료비, 갤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을 청구한 바 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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