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크루즈 등 '한국행' 여전히 '不可'
[유정우 기자] 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 하기로 했다. 2016년 하반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한국 여행이 규제를 적용한지 2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복수 이상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가 3일 우한 지역에서 중국내 주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가진 소집회의에서 "그간 금지됐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설명문을 발표했다.
설명문에는 "오늘 회의가 열려 우한에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됐으며 아웃바운드 조건은 베이징과 산둥 등과 같으며 충칭도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11월 28일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기준을 발표한지 5개월여 만에 '한국 관광' 허용 지역을 추가로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올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위원이 문제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나온 "중국인 단체관광 정상화"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국 정부의 향후 의지를 반영한 결과란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전세기나 크루즈 등 대규모 단체 방문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또 특정 상품에 대한 규약도 있다. 설명문에 따르면 "한국 관광상품을 판매할 때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면세점 쇼핑 등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게 그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한, 충칭 등 한국행 관광 수요가 적은 지역부터 차차 제한을 풀다가 올 하반기 이전, 한국행 관광의 주력시장인 광둥성과 상하이 등도 한국 단체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여행 업계의 반응은 반신반의다. 최성권 에나프투어 대표는 "최근 세계적인 관광 추세는 개별관광객(FIT)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 중국인 인바운드 활성화에 예전 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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