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로는 첫 소송 사례
[ 나수지 기자 ] KB자산운용이 골프존에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에 주주 행동 차원의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에 골프존을 상대로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냈다. 골프존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골프존뉴딘으로부터 조이마루 사업부를 949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게 KB자산운용의 주장이다. KB자산운용은 3월 말 기준 골프존 지분 18.4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골프존 최대주주는 20.28%를 보유한 골프존뉴딘이다.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53.81%다.
KB자산운용은 3월 주총에서도 골프존의 조이마루 사업부 인수를 반대했지만 개인주주들의 반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당시 KB자산운용은 “골프존의 조이마루 사업부 인수는 지주회사인 골프존뉴딘에 현금성 자산을 몰아줘 골프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조이마루는 매출은 46억원에 불과한데 연간 감가상각비만 60억원에 달하는 등 수익가치가 없는 사업부”라며 “이런 적자사업부를 949억원에 인수하는 결정을 내린 이사회는 골프존 주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골프존은 이에 대해 “조이마루는 골프 아카데미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라며 “자기자본이익률(ROE: 순이익/자본총계)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투자”라고 주장했다.
KB자산운용은 주총 결의 취소소송에서 최대주주의 찬성표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최웅필 KB자산운용 밸류운용본부장은 “조이마루를 매각해 현금성 자산을 대거 빨아들일 수 있는 골프존뉴딘은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주주도 골프존뉴딘 주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전히 골프존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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