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웃지 못하는 아이들… 법원, 아동보호처분 매년 증가

입력 2018-05-04 18:43   수정 2018-05-05 06:06

작년 2702건 접수…서울 최다
3년새 19배↑…아동 인권 '비상'



[ 신연수 기자 ]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 처분이 3년째 증가하고 있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 144건 △2015년 1122건 △2016년 2217건 △2017년 2702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새 약 19배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과 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친권 정지,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 6185건을 고등법원 관할별로 보면 서울이 3366건(54.4%)으로 절반을 웃돈다. 광주 799건(12.9%), 부산 785건(12.7%), 대전 705건(11.4%)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도 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4년 83건 △2015년 333건 △2016년 632건 △2017년 678건으로 3년 만에 8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학대 행위자는 피해 아동과 격리되며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도 제한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최 의원은 “법원에 접수되는 아동보호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된 아동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사건 발생 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도 보호 건수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며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사례들이 드러나고 신고도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동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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