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늪' 6년… 기업형슈퍼 1위社도 적자

입력 2018-05-06 17:39  

'유통빅뱅 시대'에 낡은 규제

강제휴무·영업시간 제한 '족쇄'
실적 추락에 적자점포 폐쇄도



[ 이유정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SSM) 최대 강자인 롯데슈퍼가 지난해 20억원의 영업적자를 봤다. 2001년 창사 이후 첫 손실이다. 2012년 560억원이던 영업이익은 2016년 10억원 으로 급감했다. 경쟁이 심해진 탓도 있지만 2012년 3월 ‘월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게 직격탄이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SSM업계 2, 3위인 GS수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매출 정체와 적자 확대에 시달리고 있다.

유통 대기업이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밀착형 대형 슈퍼마켓은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강제 휴무일’ 족쇄에 묶여 있고, 아울렛 쇼핑몰 등 대형 쇼핑시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탓에 신규 출점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합의를 매듭짓지 못하면 일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압박한 게 대표적이다. 롯데쇼핑은 상생기금을 더 내놔야 할 상황이다.

대기업 유통 규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나아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전통시장의 주력인 식품에서도 온라인 비중이 급증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SSM 4개사의 식품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에 그친 데 비해 G마켓 11번가 롯데닷컴 등 13개 온라인 유통업체의 식품 매출은 25.2% 급증했다. 골목상인 상당수는 이미 편의점 치킨 분식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변신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상황은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규제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非)대기업 중대형 슈퍼마켓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통시장의 새로운 포식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장 면적 3000㎡ 이상 또는 대기업 계열 마트와 SSM은 △월 2회(공휴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1㎞ 이내 신규 출점 제한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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