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직위해제·중징계 요구
'공무원-사학재단 유착' 비판도
[ 김동윤 기자 ] 교육부 서기관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해당 대학 측에 유출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 일부 공무원과 사학재단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제기된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모 서기관을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이 서기관과 대학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경기도 소재 A대학의 내부비리 제보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대학과 같은 재단인 B대학 직원과 수차례 만나 비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100억원대 회계부정 의혹으로 A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다. 교육부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수차례 만남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했지만, 인적사항 유출 사실은 극구 부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 서기관은 또 충청권 소재 C대학의 총장 비위 관련 내부보고 자료를 이 대학 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 소재 D대학 관계자에게는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원칙 등이 담긴 교육부의 내부자료 일부를 휴대폰으로 보냈다.
교육부는 향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대학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협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할 예정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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