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G 주파수 경매 '균등 분배' 초점…'과열 경쟁 없다'

입력 2018-05-08 13:27  

핵심 5G 주파수 3.5GHz 대역 100MHz로 제한 영향
사실상 '균등 분배' 방침…"경매가 과열 양상 줄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을 확정 공고한 가운데 당초 우려했던 주파수 경매 과열양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통사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5G 주파수 총량을 28GHz(기가헤르츠) 대역 1000MHz(메가헤르츠), 3.5GHz 대역은 100MHz로 제한했다.

경매 라운드마다 입찰금을 올리는 비율은 최대 1%를 넘지 않도록 0.3~0.75%선에서 결정됐으며 6월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같은달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부가 제시한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는 3조276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3.5GHz 대역 10년 이용료 2조6544억원, 2.8GHz 대역 5년 이용료 6216억원이다.

당초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가는 5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었다. 과거 사례의 경우 최저가 대비 1.5배 수준에서 낙찰가가 결정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과기부의 5G 주파수 총량 제한 방침이 주파수 경매 과열 양상을 잠재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망을 확보하기 용이한 주력 주파수인 3.5GHz 대역의 주파수 확보 총량이 100MHz로 제한되면서 이통사가 비교적 균등하게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서다. 즉, 사실상 '균등배분' 방침으로 경쟁할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특정 통신사가 획득할 수 있는 3.5GHz 대역 총량을 제한함에 따라 ▲100MHz, 100MHz, 80MHz ▲100MHz, 90MHz, 90MHz의 형태로 낙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낙찰된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서비스 업체의 무형자산상각비로 비용 상각된다는 점에서 주파수 사용료가 줄어들 경우 통신서비스 업체의 수익성이 일부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경매 가격은 통신사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서도 "그러나 과거 대비 경매대상 주파수 대역이 넓고, 3.5GHz 대역의 총량제한이 100MHz로 확정됐으며 2.8GHz 대역에서 충분한 주파수가 경매로 나옴에 따라 주파수 가격이 최소경매가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경매 라운드당 입찰가를 올리는 비율이 최대 1%,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0.3~0.75% 사이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은 제한적이다"고 언급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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