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액 개별 공지

입력 2018-05-08 14:19   수정 2018-05-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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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1인당 600~7300원
4월 요금서에서 확인 가능




지난달 통신장애로 논란을 빚었던 SK텔레콤이 보상액을 가입자별로 공지했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통신장애 보상액은 전날부터 발송된 4월 요금 명세서와 T월드 홈페이지 사용요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에는 통신서비스요금 중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표기된다.

보상 대상자는 약 730만명으로, 각종 할인액을 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보상 금액은 1인당 600∼7300원이다. 보상액은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한편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31분간 LTE음성통화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약관과는 관계없이 장애 발생 이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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