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정부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처럼 매년 1월 일시납부하면 10% 감면해준다.
환경부는 이 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사용자에게 대기오염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 차원에서 1년에 두 차례(3·9월) 부과된다. 작년 1조1455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는 4627억원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낮은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같게 1월로 조정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이전까지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3등급 전부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과 마찬가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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