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적 계획으로 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다.
시는 이에 경기산업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사회·경제 부문과 공간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환경보전계획은 자연생태, 토양·지하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후변화·에너지, 환경보건·관리 등이 포함 됐다.
주요 추진 계획은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 확충 ▲친환경 건축물 확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제안됐다.
또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7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8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윤환 시 환경사업소장은 “전국이 연평균 3%대의 성장률을 보일 동안 화성시는 11%의 고성장을 기록해왔다”며 “도시의 성장만큼이나 환경 보존 및 개선이 시민 생활에 주요 지표로 작용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실천 가능한 환경보전계획을 세울 방침이다”고 말했다.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기후환경과, 지역개발사업소 등 관련 실과소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환경운동연합회 관계자 총 17명이 참석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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