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리버파크' 수영장 등 개방

입력 2018-05-10 18:27   수정 2018-05-11 06:21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15곳
입주 1년8개월 만에 '매듭'



[ 선한결 기자 ] 서울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사진)가 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시설)을 공공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사업 인허가 당시 층수를 높이는 대신 커뮤니티시설을 공공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동안 이행하지 않아 논란을 샀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이 단지 커뮤니티시설 15곳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입주 1년8개월 만이다.

아크로리버파크의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시설 4곳이 개방된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30~31층 스카이라운지와 하늘도서관, 북카페, 티하우스,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문화시설 11곳도 단계적으로 외부에 열린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시설 개방의 첫 사례다.

외부인의 커뮤니티시설 이용요금은 입주민의 150% 수준으로 결정됐다. 시설 개방 대상은 반포동 주민으로 한정된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단지로 2016년 8월 준공됐다. 사업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층고 제한 기준을 완화받았다. 덕분에 가구별 층고를 기존보다 30㎝ 높이고 최고층은 기존 35층에서 38층으로 올렸다.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해 사업 이익도 늘었다. 대신 조합은 입주 후 커뮤니티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단지는 입주 후 1년 넘게 시설 개방을 미뤄왔다. 외부인이 이용하면 보안이 약화되고, 단지 전용 시설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반분양에 당첨돼 입주한 주민들도 조합의 약속을 따를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

결국 작년 말 서초구청이 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 사업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가구당 수천만원대 이행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예기간을 달라는 회신을 보냈다. 이후 서초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외부인의 시설 이용요금 등을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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