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된 완리… 계속되는 '차이나 포비아'

입력 2018-05-10 18:45   수정 2018-05-11 14:10

'1세대 중국 상장사' 전멸 위기
"옥석 가려야 우량株에 숨통"



[ 김동현 기자 ] 중국 타일 전문업체인 완리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한국 증시에 진출한 1세대 중국 기업들의 상장폐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의 ‘차이나 포비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완리는 11일부터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완리는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최종 상장폐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게 결정적 원인이다. 완리는 2011년 6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1세대 중국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다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거래가 정지됐었다. 작년 12월 가까스로 거래가 재개됐지만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회사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소액주주의 지분율(작년 말 기준)은 57.88%다. 일부 주주는 “회사가 고의적으로 상장을 폐지한 뒤 한국을 떠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선 완리 이후에도 상장폐지되는 중국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제지업체인 차이나하오란은 지난 1월 말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자회사(장인신하오폐지)가 지난해 17개 폐지회수센터 중 16개의 업무가 정지된 것을 늑장 공시한 게 문제가 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다른 자회사(상치오신하오)의 생산라인 영업정지를 늑장 공시하는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다”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화풍방직이 2007년 국내 증시에 입성한 뒤 23개 중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완리가 상장폐지되면 국내 증시에서 중국계 상장사는 13곳으로 줄어든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10개 기업은 모두 2007~2011년 국내에 진출했다. 부정회계로 인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상장한 중국 섬유업체 고섬과 지난해 상장폐지된 중국원양자원도 부정회계가 원인이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미드스몰캡팀장은 “문제 소지가 있는 외국 기업을 가려내 시장에서 배제해야 우량 기업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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