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람… 서울시 심의 '주목'
[ 선한결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밑그림 격인 ‘목동 지구단위계획’이 나왔다. 양천구청은 지난 10일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을 시작했다.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 436만8463㎡가 대상이다. 목동 1~14단지 중 12개 단지가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11·12단지는 올해 10월 재건축 연한을 채운다.
계획안은 기존 총 2만6629가구 규모인 목동 1~14단지를 최고 35층, 5만33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단지별 기부채납 비율 평균 6.7%를 충족할 경우 용적률 250%를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일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양천구는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인 목동 1~3단지를 종상향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종상향되면 용적률 기준이 기존 200%에서 250%로 올라간다.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확 뛴다.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등 별도 조건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1~3단지 부지 일부는 인근 다른 단지와 비슷한 비율로 기부채납을 받아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오는 24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친다. 양천구는 이달 말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계획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건위에는 다음달께 자문하고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연말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것이 목표다.
목동 1~3단지 종상향 계획 등이 서울시 심의를 그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양천구는 목동 1~3단지 종상향을 놓고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해왔다. 목동 4~14단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1~3단지는 2004년 서울시 도계위 자체 결정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매뉴얼로는 3종일반주거지역 조건(13층 이상 고층 비율 10% 초과)을 충족한다. 주민들은 별도 기부채납 없이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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