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이 결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서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건보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12일 건보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다음주부터 2019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협상한다.
수가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건보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보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보정책 최고의결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의료수가를 평균 2.28% 올렸고 지난해에는 평균 2.37% 올렸다.
수가인상의 영향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를 급여와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지난해 6.12%에서 올해 6.24%로 올렸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의식,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부문의 수익만으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년에도 '적정부담-적정급여' 기조 하에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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