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A사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외산 부품이 사용된 성능 미달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켰고 당시 군관계자는 입찰정보를 A사에 흘리고 평가기준도 유리하게 수정했다.
A사의 확성기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국고 약 14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16명을 추가 기소(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15명)함에 따라 지난 3~4월에 기소된 4명(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1명)과 함께 총 20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현재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이달 4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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