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랜차이즈 사주 '상표권 장사' 제동…본죽·원할머니 기소

입력 2018-05-13 15:54   수정 2018-05-13 17:33

프랜차이즈 기업 사주 일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업계 관행에 검찰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인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국 규모 프랜차이즈인 원앤원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장모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라며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은 만큼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이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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