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제소에 앞서 세이프가드로 예상되는 수출 피해의 보상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6일에는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4억8000만달러의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양허정지와 같은 무역보복 조치는 세이프가드 발동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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