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텝스 기준 변경… 국가직 5·7급, 340점으로

입력 2018-05-14 19:35   수정 2018-05-15 06:40

국가직 5·7급 공무원 채용 시험 때 제출하는 텝스(TEPS)의 기준점수가 변경된다. 지난 12일부터 텝스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텝스 새 기준점수가 국가직 5·7급 340점,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는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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