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3→5년으로 강화

입력 2018-05-15 08:23  

정부,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의결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을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는 특별공급 물량의 전매제한 강화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맞벌이 4가구 신혼부부의 연봉 합산액 9천만원이 넘어도 특별공급 청약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9천726곳 가운데 87.1%인 2만5천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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