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항소심 첫 무죄 이후
1심 소장 판사들 잇단 '소신' 판결
"과도한 항명" vs "시대상 반영"
대법서 '교통정리' 서둘러야
[ 이상엽/이현진 기자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1심 무죄 판결이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유죄 입장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이어져 사회적·법리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심 무죄 선고 0건→45건 급증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는 지난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첫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2016년까지 17건에 불과하던 숫자가 45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에도 0건이던 1심 무죄 판결은 2015년 6건, 2016년 4건을 기록하더니 지난해 급증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1심 무죄 선고 건수가 벌써 21건에 이른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하급심의 ‘항명’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지방법원에선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주 만에 다른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무시되고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으며 사법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재판을 맡은 소장파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같은 쟁점에 대한 판결이 판사의 개인 소신에 따라 갈리는 것은 문제”라며 “‘원님재판’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혼란이 가중되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새로 열어 사회적·법리적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원 ‘유죄’ 판결 이미 무력화”
대법원은 작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선고를 한 이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결을 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불과 1년도 안 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1심 소장판사들의 항명이라는 시각과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늘어나는 것은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2016년에 있었던 첫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병역거부에 대한 일선 판사의 생각이 복잡해지며 대법원 판결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도’ 문제로 15일 연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이나 판결이 늘면서 논리가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부 또한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결정될 것에 대비해 국방부와 함께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은 총 187건이며 수감자는 222명(3월 말 기준)이다.
이상엽/이현진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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