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첫 재건축 부담금 통지… '반포현대' 1인당 1억3569만원

입력 2018-05-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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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가 1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추산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당초 조합의 1차 예상액을 약 16배 훌쩍 웃도는 금액이다.

1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을 1억3569만원으로 추산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 조합은 이번 예정액 수치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종 부담금은 준공 후 확정된다.

반포현대는 지난달 2일 서초구청에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당초 조합의 자료 제출 후 약 30일 후인 지난 9일 서초구청의 부담금 산정액이 공지될 예정이었으나 통보가 약 2주 미뤄졌다. 서초구와 조합 간 추산 금액 격차가 상당해 서초구가 조합에 부담금 추산 근거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포현대는 지난달 2일 서초구청에 부담금 산정 관련 첫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조합의 자체 부담금 추산치는 조합원 1가구 당 850만원 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현대 조합은 지난 11일 부담금 산정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부담금 예상액 새 수치를 7157만원으로 써냈고, 1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부담금 예상액이 1억3569만원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반포현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 사업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 대상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올해 1월3일로 일률 적용하고, 휴일 등을 고려해 지난 4일까지 자료를 받았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 사업지는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아 제출 기한을 연기한 상태다. 반포현대는 작년 11월 동부건설을 재건축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결정했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한 소형 아파트다. 2016년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 10층 80가구 규모 기존 단지를 지하 2층~지상 20층 108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이 단지에 새 프리미엄 브랜드를 붙이고 입면특화설계·첨단인공지능시스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0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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