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과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이다.
입법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시행된다.
제재목과 집성재를 생산·수입하는 1300여 개 업체에서 원활한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해졌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해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으로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도 마련해 목재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정을 받거나,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기관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이 목재제품을 더욱 믿고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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