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해당 결과를 코리보 산출업체,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 및 각 은행에 통보했다.
코리보(KORIBOR)란 은행간 무담보 차입 금리로, 일부 은행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코리보는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가 선정한 코리보 산출업체가 산출한 후, 한국은행의 착오 여부 검토 및 발표승인을 거쳐 코리보 산출업체가 발표하고 있다.
이번 수감 과정에서 확인된 코리보 오류는 모두 6건(2012년4월 및 2013년 4월 각각 1건, 2016년11월 4건)이었다. 이가운데 3건은 정상금리보다 0.01%포인트(p) 높았고, 3건은 0.01%p 낮았다.
이에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납부한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환급조치했으며, 일부 은행은 이를 조만간 환급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환급 이자는 총 58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차입자들이 적게 납부한 이자(총 2600만원 추정)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은은 "코리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 발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간 공시 관련 업무범위 명확화, 코리보 편제과정 및 산출 발표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코리보 오류 발생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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