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리포트] 부동산 자산관리 잘 하려면 '경매 정보' 눈여겨보라

입력 2018-05-16 16:46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고객들의 질문과 반응은 대부분 비슷하다. 경매에 넘어가기 전후의 정말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왠지 불길하다는 미신적인 얘기를 빼놓지 않는다. 대다수 고객은 부동산 경매를 관심은 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특화 영역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관리 영역에서 경매는 쓰임새가 매우 다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경매 물건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용도로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누적된 부동산 경매 정보와 매각이력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로서 그 활용 가치가 높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격과 수요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비교 사례가 되는 경매 물건의 감정가로 주변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입찰자 수와 매각가율을 참고해 수요자의 선호도와 수용 가능한 접점가격을 짐작할 수도 있다. 현장 조사와 탐문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 수준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활용 방법으로는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거래와 계약관계 등에서 우려하는 법률리스크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했던 전입신고의 중요성과 전세권이 만능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형식적 경매와 법정지상권으로 공동 투자와 건물 신축 시 주의점을 알 수 있고, 살아가면서 한 번 겪어보기 힘든 가등기, 가처분이 반드시 소유권을 뺏고 빼앗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 유치권과 분묘기지권처럼 보이지 않는 권리의 파급력까지 고려할 수 있어 부동산시장 전반의 이해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경매는 법률의 정함에 따라 채권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자원을 선순환시키는 좋은 취지의 제도다.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오래된 선입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경매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취득하는 각종 부동산 정보처럼 경매 정보도 가까이 두고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관리에 있어 경매 정보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영진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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