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인 양예원과 배우지망생인 이소윤이 원치 않는 사진촬영으로 인해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만명이 넘게 참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디지털 범죄에 속하는 불법 촬영물, 속칭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영상물들은 제조와 유통까지만 불법이고 이것들의 시청을 제재하는 법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치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 건 불법이지만 투약하는 건 합법인 것과 같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청원자는 "최근 5년간 불법 촬영으로 26,654명의 여성들과 600명의 남성들, 또 3,652건의 성별 분간이 힘든 피해자들이 생겼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은 인격 살인, 모독, 성희롱, 신상 공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청원자는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더이상 국가의 방관속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비참한 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불법 촬영 범죄를 완전하게 끊으려면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예원은 "20대 초반 배우를 지망하던 시절, 피팅모델 알바를 구했다. 촬영 일자가 되서 찾아가니 자물쇠로 스튜디오 문을 잠궜다.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들을 입고 촬영을 했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자신에게 무분별한 악플이 달리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이소윤 역시 SNS를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5월 초 야동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온 걸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됐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 아플 수 없어서 용기 내서 글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하면 정말 강간당하거나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빨리 끝내고 '여기서 벗어나자, 살아서 돌아가자'라는 생각 뿐이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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