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16층 회의장에서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한 감리위를 진행했다. 감리위엔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을 포함해 위원 8명이 참석, 정식 회의 개최하기 전 1시간 동안 회의 진행방식 등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차기 회의에 대심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서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이라며 "대외발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비밀유지 서약과 위부감사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진행순서는 통상적 감리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들은 뒤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검토를 요청하는 소위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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