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경고 문구 도입 '난색'
[ 신연수 기자 ]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앱(응용프로그램)이 불법촬영에 악용되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자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60~68dBA 크기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하도록 하는 표준규격을 마련했다. 현재 휴대폰 촬영음을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무음카메라 앱이 쏟아져 나오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사용자들이 앱을 구매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무음카메라’를 검색하면 수백 개에 달하는 앱이 나온다. 그런데도 무음카메라 앱 관리·감독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 TTA는 2013년 표준을 개정해 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제약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정부도 손을 놓은 상태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무회의에 올라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대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앱 다운로드 설명 사항에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