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오피스텔이 '대마 밭'… 가상화폐로 거래

입력 2018-05-17 18:13   수정 2018-05-1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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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 어치 판 일당 재판에


[ 안대규 기자 ] 도심 한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대규모 수경 재배해 팔아온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마 전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서울킹’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A씨(36)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일산 도심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방 4개를 생육실과 건조실로 개조해 300주 이상의 대마를 수경 재배했다. 이들은 인터넷주소(IP) 추적이 불가능한 ‘딥웹’의 대마 판매 사이트와 트위터, 유튜브 등 SNS에 234회 광고해 총 813g, 1억2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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