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내년부터 블록체인(분산저장 거래 시스템) 등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 방향이 확정된 48개 개선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등 유망 신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술 R&D 비용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공제 대상이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 국한돼 최근 신산업 동향을 반영한 유망 신기술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때 투자액의 세액공제 요건(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자자금이체업 제도를 정비해 간편송금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전자자금이체업 허용요건이 까다로워 대부분 핀테크 기업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등록, 송금 한도(200만원) 제한을 받고 있다.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지점 설립요건은 완화한다. 지금은 ‘과거 1년간 외화 획득 실적 100만달러 이상’ 등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자동차매매업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이 필요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세 명 이상이 함께 사용하면 30% 범위에서 완화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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