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행청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뉴욕공항에서 항공기를 되돌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며 총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와 지휘권한 등 총 네 건을 위반한 과징금은 18억6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어 과징금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거짓으로 진술한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대한항공 여객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당시 비행기를 조종했던 기장은 운항규정을 위반했지만 검찰이 사내 상하관계에 따른 피해자로 불기소한 만큼 이번에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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