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인 양예원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양예원은 해당 영상 말미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들이 앞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이 영상과 글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양예원의 눈물 호소에 네티즌들은 해당 글과 영상을 각종 게시판에 퍼나르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독려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배우 지망생이었던 양예원은 3년전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으며 당초에는 다양한 컨셉의 촬영중 섹시 촬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스튜디오에 가보니 듣던 내용과는 달리 성인용 사진을 찍는 현장이었다고 고발했다.
'비공개 출사' 현장에는 20여명의 낯선 남자들이 있었으며 자신이 스튜디오에 들어가자마자 손바닥만한 자물쇠로 철문을 걸어 잠갔고 사진촬영을 거부하면 계약위반이라고 협박 했다는 것.
양예원은 강압적 분위기에 압도돼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으며 촬영 과정에서 자세를 바로잡아 준다는 핑계로 성추행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후 양씨는 촬영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이미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될까 두려워 총 다섯 번의 촬영에 응했다고 말했다.
양예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불안감 속에 3년을 보냈다"면서 "3년동안 잊을 수 없었지만 3년이나 아무일 없었으니 괜찮겠지 안도감이 들 무렵 야동사이트에 내 사진이 공개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사람들이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기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남자친구와 지인들이 '넌 피해자다'라며 용기를 줘서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양예원은 자신의 사진이 공개된 야동사이트에서 친한 배우 지망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서 사진공개 사실을 알렸으며 해당 사이트에는 비슷한 스튜디오에서 찍은 듯한 다양한 사진 및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고 전했다.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한 데 이어 배우 지망생 이소윤도 같은 피해 사실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소윤은 이날 자신의 SNS 통해 “저는 예원이와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친한 언니 동생 사이이며, 예원이와 같은 피해자다”라며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이소윤은 “5월 초 야동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온 걸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됐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 아플 수 없어서 용기 내서 글을 쓴다”라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현재 양예원과 이소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해당 스튜디오 실장으로 알려진 A씨는 "강압적으로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성추행도 없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조사하고 A씨를 불러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겠다”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만 채우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화가 나고 그럼에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무력한 내가 짜증난다", "이런 비공개 출사가 1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이고 하루이틀 촬영한 것도 아닌데 강제로 했다는 게 의문점이 든다", "지금 야동사이트 검색어 1위가 양예원이라던데 그 와중에 사진을 보겠다고 검색한다니 한심하다", "여자가 찍은 몰카는 사회면 1위에 오르고 남자가 찍은 사진은 야동사이트 1위 오르는 세상", "지워지지도 않을 아픈 기억을 떠올려 고발한 양예원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가장 소름끼치는 건 그 사진을 양예원에게 보내며 '잘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이 촬영에 연루된 사람들이 평범한 남성이자 애 아빠라는 점", "영상 보면서 나도 내내 울었다. 용기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당사자간의 주장이 다르고, 외부인의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성범죄가 있었다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고, 만약 무고라면 그 역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든 국민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너무나 쉽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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