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쓴 9억6900만원 중 가맹본부(본사)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본사가 권유 또는 요구해 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직원의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성과 평가에 20~30%에 반영하는 등 점포 환경을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독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bhc는 또 2016년 10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실시한 광고, 판촉 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과 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6959만원 등의 내역을 법정 기한 내에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을 보면 광고,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점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본사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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