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약 107억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BW를 발행해 107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였지만, 실상은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5월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회삿돈으로 매입,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액 중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 부분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가상승분의 구체적인 액수는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된 이후 건전지 제품 생산에 주력한 기업이다.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를 만큼 탄탄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고, 김 상무의 주가조작이 결정적 원인이 돼 2015년 상장 폐지됐다. 현재는 폐업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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