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부당이득' 챙긴 오너 2세

입력 2018-05-20 18:05  

대법, 12억 차익…징역 2년


[ 조아란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35)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건전지 제품 생산에 주력하며 한때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허위 공시해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의 한 농업 기업에 BW를 발행해 107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사업마저 부진의 늪에 빠진 로케트전기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다. 김 상무의 주가 조작이 결정적 원인이 돼 2015년에는 상장 폐지됐다. 현재 폐업 상태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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