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 과정의 미계약분을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밤샘 줄 세우기,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의 싹쓸이 당첨, 미성년자 당첨 등 청약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에 맡겨뒀던 미계약분 공급 방식을 바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미계약분을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정당 계약이 끝난 뒤 남은 미계약분 추첨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잔여분에 대해 인터넷 청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2015년 주택청약제도 간소화에 따라 폐지된 청약 3순위 제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 3순위가 정당 계약에 속해 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정당 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한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 공급 방안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청약시스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가 3순위 도입에 나선 배경엔 최근 불거진 청약제도의 허점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분을 건설사 등이 임의로 배정하다 보니 투기세력이 등장하고 부정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게 이번 개편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청약 미계약분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현장 추첨, 선착순 배정 등 각 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선착순 물량을 받아가기 위해 밤샘 줄 서기로 불편을 겪는 데다 떴다방들이 남은 미계약분을 싹쓸이해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주택업계는 미계약분을 건설사들이 임의 분양하도록 방치한 청약제도의 허점 탓에 당첨자격에 대한 시비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뒤늦게 3순위 제도를 신설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의 영업을 금지하고 단속에 나선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난수표처럼 복잡한 현행 청약제도로는 고의로든 실수로든 다수의 미계약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이를 투명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며 “땜질식 개편보다는 정부 부처 간 통합전산망 구축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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