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통과…정부, 집행 행정절차 최소화

입력 2018-05-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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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지역 지원 가속화
오후 10시 임시 국무회의 소집해 계획안 상정·의결



국회가 21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집행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를 통과시켰다.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이 감액됐고, 3766억원은 증액됐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 목록에 대거 올랐다.

국회는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현재 군산과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은 고용위기지역으로 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거제와 창원, 울산,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직역으로 추가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속성이 생명인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45일 만에 통과돼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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