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속아서 결혼했어요" 아내 비밀 알고 분노한 남편

입력 2018-05-23 10:09   수정 2018-05-23 11:37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고민 글에 대한 네티즌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와글와글]. 오늘은 결혼 전 몰랐던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고민에 빠진 남편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 통해 만난 아내와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전 아이도 생겼다.

가족을 이루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를 안고 있던 아내가 입에서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진 걸 보게 됐다. 아내에게 말로만 듣던 간질, 뇌전증이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아내의 모습을 본 A씨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연애 중 있었던 일들도 불현듯 떠올랐다. A씨가 회사에 있을 때 갑자기 전화 와서 병원이라고 전화했던 일. '아 그때도 쓰러졌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물론 간질병이 약 잘 먹으면 충분히 완화돼서 정상인과 다름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결혼 전 미리 나에게 말을 해서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가 치민다"고 털어놓았다.

결혼 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었던 A씨는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보니 겁이 덜컥 났다. 차 안이었기에 망정이지 지하철이나 혼자 있을 때 저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걸리는데 처갓집에서는 나를 조강지처 버리려는 몹쓸놈 취급만 한다"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A씨는 "잊고 조심해서 살면 가장 좋겠지만 신뢰가 깨졌고 상처가 커서 아내도 보기 싫고 장인 장모 모두 보기도 싫다. 무책임하고 책임감 없는 놈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을 맺었다.

네티즌들은 "장인 장모도 나쁜사람들이다. 이건 사기결혼이다. 결혼 정보 회사도 고소해라. 아이랑 둘이 있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연애로 다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 처가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선 봐서 한 결혼인데 아마 병명 알았으면 안 하지 않았을까? 장인장모가 적반하장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결혼 전 질병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정말 이혼 사유가 될까.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결혼전 중대한 질병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가벼운 질병은 사유가 아니지만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혼인취소가 될 수 있으니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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