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열처리·표면처리 등 뿌리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일요일 휴무가 보편화됐지만 뿌리산업 업종은 공정 특성상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생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전기사용료를 공휴일에는 최대 부하시간대 사용전력을 경부하시간대 기준으로 계량하는 반면 토요일은 중간부하시간대 기준으로 계량하고 있다. 중간부하시간대 요금은 경부하시간대 요금에 비해 요금제와 계절에 따라 8~86% 높게 책정된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데 비해 전기요금은 토요일이 공휴일보다 높은 단가(중간부하시간대 요금)를 적용받고 있다”며 “토요일 생산이 불가피한 뿌리산업 업종은 인건비에 전기료 부담까지 가중돼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업종별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한국전력이 많은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력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와 하절기에 할증요금을 적용해 뿌리기업도 6월과 11월 계절할증을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뿌리기업은 연중 일정한 양의 전력 수요를 보여 계절별 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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