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감소 없고 초과근무 땐 수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 충원
[ 류시훈 기자 ]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이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위메프는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할 경우에도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내 업무량 증가는 신규 인력을 충원해 해결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올 상반기 80여 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선발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 채용할 예정이다. 위메프의 전체 임직원 수는 5월 현재 1637명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이나 장시간 근로 강요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473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커머스 기업이다. 국내 동종 업계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이베이(G마켓·옥션·G9), SK플래닛(11번가), 쿠팡에 이은 4위 업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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