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철 정치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끌어오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일단락 됐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새벽 2시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새벽 1시까지도 최저임금에 수당과 숙식비를 포함시키는 방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어그러지는 듯 했다. 하지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기 상여금 25%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서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인상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게 의견이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홍영표 의원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도 이유다. 홍 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하는 방침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소위 의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해 잡음을 남겼다. 이용득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급조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의원들 의견이 접근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오는 6월 예정된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전날 오후 10시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 15분까지 이어졌다. 환노위은 지난 2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논의 때에도 18시간 가량 ‘올빼미’ 토론을 벌인 기억이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나도)환노위 안하고 싶다”는 푸념을 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대규모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걸림돌이 있다.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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