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에서 벌어진 누드크로키 남성 모델 몰카 유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여성 모델 안모(25·구속)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5일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 수업에 참석했던 학생들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조사했다. 그러나 안씨는 사용 중인 두 대의 휴대전화 중 한 대만 제출했고, 안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2일 안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뒤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파장이 커지자 게시글을 삭제했다”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피해 모델과는 초면이었다. 쉬는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식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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