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엇갈린 반응
중기중앙회 "숙식비 등 최저임금 포함돼 다행"
대기업 "상여금 주기 변경, 노조가 동의하겠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임금 더 오르면 문닫을 판…"
[ 좌동욱/김진수/박상익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반응은 엇갈렸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들은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법이 개정돼도 혜택이 전혀 없다”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다시 오르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들은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용(7% 초과분)을 포함해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 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환영했다. 이어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간 점을 반겼다.
격월이나 분기, 반기에 받는 고정 상여금을 매월 받는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특례 조항도 성과로 꼽았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월 지급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임금 가운데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 비중은 평균 13.4%에 달한다.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기타수당은 임금의 6.2%를 차지한다.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통상적 수당)은 임금의 63.4% 수준이다.
“귀족노조도 최저임금 혜택”
일부 대기업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연봉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려줘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내 노조 영향력이 크고 상여금을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나눠 지급하는 대기업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 기업은 상여금 지급 주기를 월별로 바꾸려면 노조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 규정을 손봐야 한다. 기업들은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 등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가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단체협약 변경에 선선히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3%에 불과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이 비율이 55.1%에 이르렀다. 대기업들은 또 복리후생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 대신 현물로 주는 곳이 많아 국회 환노위 안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주요 대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 한화, GS, LS,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최저임금법이 이대로 통과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법 개정의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항변했다. 정기 상여금을 주는 곳이 거의 없는 데다 복리후생비도 현물로 주는 기업이 대부분이어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고용한 근로자 연봉은 대부분 2400만원 미만으로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이 없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동욱/김진수/박상익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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