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동 인증서 '뱅크사인' 7월부터 발급된다

입력 2018-05-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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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적용
유효기간 3년… 수수료 없어
현 공인인증서 점차 대체할 듯



[ 안상미 기자 ] 금융거래 때 필수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이 7월 중순께 도입된다. 뱅크사인을 시작으로 민간 공인인증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7월 중순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뱅크사인은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보다 2년 정도 길다. 발급 수수료도 없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을 우선 모바일에 적용할 예정이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뱅크사인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인증 수단은 6자리 개인식별번호(pin)로 하며 패턴이나 지문을 추가할 수 있다. 이후 개별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다른 은행을 이용할 때도 해당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을 때 관련 정보를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한 절차는 생략된다.

은행연합회 18개 회원은행 중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부터 7월 이 같은 공동 인증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는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작년 2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고객인증 업무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삼성SDS와 공동 인증서비스 개발에 들어갔고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국민·신한·KEB하나·기업·부산·전북 등 6개 은행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동 인증 시범서비스를 했다.

은행들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해 사용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말 입법 예고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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