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 현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이분화돼 있다. 주권국가라면 작전통제권이 당연히 그 나라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에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했다. 그러다가 1994년에 전시가 아닌 평시의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됐는데, 전시 작전통제권은 아직도 미국인인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 남아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지휘체계에서는 데프콘 Ⅲ(방어준비태세 단계)가 발령되면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서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그대로 한미연합군에 둬야 한다는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우리보다 훨씬 군사력이 뛰어난 미군이 이를 맡아야 국방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도 대통령에게 국민과 영토의 보호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전시에 자기 나라 군대를 남의 손에 맡기면 어떻게 제대로 국민을 위한 작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최근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실질적 결실까지 맺는다면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국방의 효율성과 주권국가의 자주성은 모두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남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주권국가의 자주성이라면 그 가치는 저하될 것이다.
김태훈 생글기자(춘천 성수고 2년) kevinkim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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