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점주에 “쉬려면 본사 허락 받아라”

입력 2018-05-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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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운영 시간 위반 가맹점 때문에 소비자 불만 높아"



국내 치킨업계 2위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365일 가게 운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hc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무일을 최소화 하라는 요구를 전했다. 가맹점주들이 받은 메시지에는 경조사, 사고, 명절 등의 이유가 아니면 휴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본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휴무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bhc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조사 (직계존비속만 해당) ▲사고·건강 (입원치료만 해당) ▲명절(설·추석) 외에는 휴무가 불가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또 “5월 1일부터 이 내용을 위반한 점포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니 정확히 숙지하라”고 지시했다.

bhc 가맹점주는 본사 소속 직원이 아닌 독립 사업자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점주들은 ‘365일 일하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bhc 주식 전량을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가 회사 가치를 높여 매각할 목적으로 매출 확대를 위해 영업일을 늘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bhc 본사는 "가맹점에서 매장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컴플레인(불만)이 매우 높다"며 "이에 영업규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다. 가맹 계약서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맹 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시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아 시정을 요구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가맹점주들을 재차 압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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