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식은 장 마감에만 매매계약이 확인되는데 플로우(flow)와 스탁(stock) 통계 두가지를 결합해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장중에도 투자자별 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매주문이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 거래시 주문차단 및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위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 검증체계도 마련했다. 증권사가 장 개시 전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하고,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 주문을 차단한다.
증권사에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단 장치인 일명 '비상 버튼 시스템'도 도입된다. 증권사고 발생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전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도 개선한다.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한다. 현금배당 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스템을 3분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 공매도 접근성 높인다…"증권금융 통해 이용 종목 수 확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강했지만,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 규제 이슈와 무관하다며 공매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매도는 단기과열종목의 주가급락 등 시장혼란을 방지하는 등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은 "차입공매도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고, 개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도 수용해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견지하면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설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해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지난달 말 기준 대여가능 종목은 95종목, 205만주에 그친다. 지난해 7월 개인으로부터 주식대여를 동의받은 종목에 한해 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개인대주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도 13개에서 5개로 줄었기 때문
이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대여가능주식 종목 및 수량 확대를 추진한다. 최소 대여동의 계좌수를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줄이거나 개인 물량 외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주서비스 제공 확대도 유도한다.
김 위원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권금융과 증권사와 같이 합동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계하면 개인들이 공매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풍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공매도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별도로 구축하는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로 연결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과태료(기본 6000만원, 최대 1억원)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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