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탈퇴…”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해야”

입력 2018-05-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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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外 사회적 대화 기구도 파행 전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28일 한국노총은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했다. 양대 노총이 불참함에 따라 사회적 대화 기구는 반쪽짜리 신세로 전락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과다한 임대료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 투쟁 과정을 통해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정책 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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