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권고·합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자율규제의 한계점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과 제도개선이 제기됐다.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5건이었고,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이훈 의원안과 12월 발의된 정유섭 의원안 2건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훈 의원안과 정유섭 의원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마련한 절충법안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 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지정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된다. 1회에 한하여 지정 결정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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