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던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며 환자안전법 제정 등의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염 교수는 대한환자안전학회를 창립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을 돕는 등 환자 안전 관련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곽미정 고려대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팀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투약 실수로 사망해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정종현 군 사망일(5월29일)을 환자안전일로 정하고 올해 첫 행사를 열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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