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 개설 근거법 국회 통과

입력 2018-05-29 09:17   수정 2018-05-29 09:20

“사장님들, 압류 걱정 말고 사업에만 전념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노란우산공제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 하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장병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고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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